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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STRA전입신고
전입신고

전입신고

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

전입신고란?

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정 절차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핵심 요건으로,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임차권을 제3자(새 집주인, 경매 낙찰자 등)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절차 안내

STEP 1

임대차 계약 체결

임대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계약서 2부 작성 (임대인/임차인 각 1부)
  •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
STEP 2

이사 (입주)

계약한 주소지로 실제 이사하여 점유를 시작합니다.

계약일 이후
  •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대항력 요건 충족
STEP 3

주민센터 방문 및 전입신고

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.

약 10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
  • 신분증과 계약서 지참
  •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STEP 4

전입신고 완료 — 대항력 발생

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 이후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익일 0시 효력 발생
14일 이내 신고
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대항력은 익일 발생
전입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.
온라인 신고 가능
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

필요 서류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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