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VESTRA전세권설정등기
전세권설정등기

전세권설정등기

등기부에 물권으로 기록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

전세권설정등기란?

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물권(物權)으로 등재하는 절차입니다. 일반 임차권(채권)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, 보증금 미반환 시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절차 안내

STEP 1

임대인 동의 확보

전세권설정등기는 공동 신청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입니다.

  • 계약서에 전세권설정등기 조항 포함 권장
  • 임대인 거부 시 강제 불가
STEP 2

필요 서류 준비

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서류를 준비합니다.

1~3일
  • 등록면허세 납부 (보증금의 약 0.2%)
  • 임대인 인감증명서 필요
STEP 3

등기소 방문

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.

약 30분 관할 등기소
STEP 4

등기 신청서 제출

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  •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
STEP 5

등기 처리 대기

등기소에서 심사 및 등기 처리를 진행합니다.

1~3일
STEP 6

전세권 등재 완료

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. 물권으로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.

  • 직접 경매 청구 가능
  • 별도 배당 신청 없이 권리 행사
물권 vs 채권
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물권을 확보합니다. 일반 전입신고+확정일자는 채권적 보호에 불과하지만,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.
임대인 동의 필수
공동 신청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면 진행이 불가합니다. 계약 시 특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동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
선순위 권리 확인
등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, 가압류 등을 파악하세요.
비용 안내
등록면허세는 보증금의 약 0.2%입니다. 보증금 3억 기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.

신청서 자동완성

정보를 입력하면 법원 제출용 양식을 자동으로 채워 출력합니다.

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합니다. 전세 분석을 먼저 완료하면 주요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

부동산 정보
등기의무자 — 임대인 (집주인)
등기권리자 — 임차인 (세입자)
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
아래 일련번호·비밀번호는 임대인이 소유권 등기 시 발급받은 등기필증에 기재된 정보입니다.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후 입력하세요.
신청 정보

필요 서류 체크리스트

0/7